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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과 지식재산권 ①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는 꿈과 환상의 세계의 아이돌도 쉽게 피해가기 힘든 법적인 문제. 21세기를 사는 덕후의 기본 상식, 지식재산권에 대해 소개한다.

※ 이 글은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여러 개념과 사례들을 덕후 눈에서 알기 쉽게 풀어쓴 글로, 일종의 초보자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본래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덜어냈으므로 설명이 완벽하지 않으며, 이 글을 법적인 조언 삼아선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의 세계, 아이돌. 평생 오빠 언니 형 누나들과 꽃동산에서 좋은 노래나 부르며 행복하고 싶은 덕후들에게 때때로 매섭게 날아오는 현실의 싸대기가 있으니, 바로 법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중 특히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는 개념도 복잡하고 제대로 배울 기회도 적어 더욱 낯설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덕후 같은 문화 콘텐츠 향유자들이야 말로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덕질하는 가수를 위해서 이 권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21세기를 사는 덕후의 기본 상식, 지식재산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이란 것을 대충 설명하자면,

–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태어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

를 말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1장 제3조(정의)를 참조하세요) 이 중 덕후들이 알아두면 좋은 분야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저작권부터 알아보지요.

저작권

저작권법 내용을 보면,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해요.

내가 어떤 노래를 작사하거나 작곡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이 노래의 저작권의 나에게 있는 거죠. 저작권은 어디 가서 등록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아이유가 작사 작곡한 ‘금요일에 만나요’에 대해서는 아이유에게 저작권이 있겠죠?

그럼 작사 작곡을 안 하는 아이돌에겐 어떤 권리가 있느냐,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란 게 생겨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실연(Perform)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작사 작곡자가 아니라고 해도 해당 곡에 목소리가 들어갔거나 악기 연주를 했다면 저작인접권이란 걸 갖게 됩니다. 카테고리로 따지자면 큰 의미의 저작권(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들)에는 들어가지만, 작은 의미의 저작권 (저작물을 직접 만든 작가의 권리)과는 조금 다르죠. 저작인접권자도 저작물이 이용될 시 저작자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란 창작물의 형태를 가진 것에만 주어지는 권리라서, 컨셉이나 아이디어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건 어떤 작품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그 자체’에요. 따라서 단지 아이디어가 유사한 작품은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비슷한 개념이라 묶어서 소개해볼게요. 먼저 초상권은 누가 누구란 걸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신체적 특징(대표적으로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을 포함해 그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구요.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초상권은 “찍지 마세요”고, 퍼블리시티권은 “내 사진 팔려면 나한테 허락 받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포 여신

현행 되는 초상권법은 일반적인 편견만큼 엄격하진 않아요. 광화문 앞을 지나가다 방송사에서 뉴스용으로 가벼운 길거리 스케치 하는 데에 내가 찍혔다고 가정했을 때, 찍힌 나로선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요. 보도 목적인데다 지나가는 사람1로서의 무명의 나에게는 법적으로 지킬만한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_-; 단, 당초 약속과 달리 내 모습을 악의적인 내용으로 내보냈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보호는 저 같은 초야의 덕후 1인보다 얼굴과 유명세가 곧 재산이 되는 연예인들이 좀 더 자주 수혜자가 됩니다.

상표권

가수의 성명이나 예명 등은 상표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처럼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필히 등록을 해줘야 해요. 일단 ‘상표’란, 판매자가 ‘내 상품을 남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름, 팀명, 예명, 로고 등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보통 아이돌 팬덤에서 ‘상표권’ 얘기를 들어볼 일은 역시 소속사를 떠나며 시작 되는 ‘팀명 지키기’ 분쟁이 주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신화의 경우, SM으로부터 ‘신화’라는 상표권을 양수한 어느 회사와 2012년부터 법적 분쟁을 해왔습니다. 대중들은 에릭, 민우, 동완, 혜성, 전진, 앤디 여섯 명을 ‘신화’로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상표권이 신화의 손에 없었기 때문에 2013년에 나온 앨범에는 ‘신화’란 이름을 넣지도 못했고, 회사 이름도 ‘신화컴퍼니’가 아닌 ‘신컴엔터테인먼트’를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해요. 2014년 7월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서 ‘신화’ 상표권을 가진 회사 측에 막대한 사용료를 물을 뻔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5월 27일 조정을 통해 마침내 ‘신화’ 상표권을 양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젠 앨범에도 ‘신화’라고 쓸 수 있고, 회사 이름도 원래처럼 ‘신화컴퍼니’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요. (관련기사 연합뉴스)

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해봤는데요.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을 읽으실 때에 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주세요. 보다 정확한 법적 정의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가수(아이돌)’ 섹션을 강추 드립니다.

위에서 말했듯, 덕질을 할 때에 흔히 부딪히게 되는 지재권 문제들이 있지요. 어느 팬덤이든, 논란이 되는 내용은 대충 비슷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덕후들이 보편적으로 궁금해할법한 주제를 임의로 선정해 자문자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답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_-;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야매 FAQ!

Q. 내 새꾸는 작사 작곡을 하는 아이돌입니다. 저작권료는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A. 일단 짧은 답변을 먼저 드리면, ‘알기 어렵다’ 라고 하는 편이 가장 현실적이겠네요. 보통 저작권 수입은 음원 다운로드, 방송 송출, 노래방 재생 등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데요. 현실적으로 음원사이트나 방송국이 저작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돈을 챙겨주기란 어렵기 때문에, 이 작업을 대신 하는 기관이 있으니 이름하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줄여서 ‘음저협’ 입니다. 저작자들이 음저협에 등록을 함으로서 자기가 가진 저작권을 맡기고 (신탁), 음원사이트나 방송국에서 음저협에 사용료를 일괄적으로 주면 음저협에서 방침에 따라 저작자들에게 이 돈을 분배해요.

그런데 왜 이 저작권료가 제대로 정산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냐면은, 지금까지 음저협의 정산 방식이 썩 투명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비리만도 저작권료를 직원 친인척에게 허위로 배분하거나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관 건립 등 협회 경비로 써버린 등, 눈먼 돈 취급이 쩔어줬죠. (관련기사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징수액-분배액으로 본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음저협에게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창작자들이 만든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사랑 받아 그 이용료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정작 돈이 드나드는 순서가 음저협->창작자가 되다보니 권리를 신탁한 창작자가 아니라 마치 음저협이 갑인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음저협의 신탁 독점을 막기 위해 경쟁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오랜 진통 끝에 드디어 2014년 10월에 ‘함께 하는 음악 저작권 협회(함저협)’ 라는 제2의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백순진 함저협 이사장의 인터뷰 기사)

그래서 제2의 단체가 나오고서 상황이 나아졌느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음저협에서도 함저협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 최근부터는 사이트에 매달 저작권료 배분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50년이 걸렸어요. 함저협은 또 차별점을 두기 위해 음저협과는 다른 정산 방침을 내놓고 있고요. 일단은 건전한 경쟁체제로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세가 미미하긴 하지만 시나위의 신대철이 시작한 ‘바른음원협동조합’ 이란 협동조합도 나와서 창작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음저협 투명 정산의 길은 요원해보입니다. 불과 두 달 전에도 정기고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정기고 인스타그램

Q. 네 마디 이상이 같으면 표절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 표절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놓았지만, 그래도 참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질문에 답부터 하자면, 표절의 기준은 ‘네 마디 이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똑부러지는 기준이 있으면 3.9마디까지만 누구나 표절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게요.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을 (일부일지라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허락 없이 사용,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일컬어요. 정의 자체도 엄청 모호하지요. 보통 샘플링, 패러디 등이 표절과 비슷하게 남의 저작물을 가져오거나 그것을 배경 삼아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경우인데요. 표절은 앞선 다른 개념들과는 다르게, 남의 표현을 훔쳐서 자기 것인양 행세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여기에 재산적인 권리까지 침해했다면 바로 민사소송감이죠.

창작자들도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귀에 듣기 좋거나 편안함을 느끼는 화성, 진행, 멜로디 등은 이미 대충 정해져있는데, 그걸 피해가면서도 히트곡을 쓰자니 이게 너무 어려운 도전인 거죠. 이런 와중에 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남의 좋은 것만 배껴다 쓰려는 사람들만 잡아내자니, 그걸 가려내기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기대하기로는 근미래에 음악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보편화돼서 기계로 선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술이 흔해지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뉴턴이 했던 말 중에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았기 때문에 더 멀리 내다 볼 수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감수성은 대부분 과거 창작물을이 만들어온 문화적 토양에 빚졌을 가능성이 커요. 한편, 피카소는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수 위인 예술가는 과거의 산물들을 완전히 체화해 오리지널처럼 조화시킨다는 뜻이겠죠? 음악팬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은 음악으로 즐기되, ‘태만한 모작’에는 정색하는 것이 아닐까 해요. 그러면 창작자들도 레퍼런스를 두고도 어떡하면 좀 더 오리지널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표절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고의적인 표절은 배척하고 냉대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Q. 다른 팬이 찍은 직찍이나 그린 팬아트로 내 SNS 인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A.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는다면 네, 됩니다. 요즘은 많은 찍사나 팬아터 분들이 ‘인장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인**즈에 퍼가지 마세요’ ‘제 허락 없이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등, 본인이 원하는 허용 범위를 잘 공지하고 계시죠? 이용을 할 때는, 이 원저작자가 올린 메세지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종종 저작자가 정확한 공지를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땐 그냥 물어보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거에요. 자기 시간 내서 내 덕질 풍족하게 해주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할겸요. 저작자분들도 자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선 미리 선공지를 해놓으면 편하겠죠?

이런 선공지를 할 때 편리한 도구에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로그나 위키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거에요.

CCL

글로 안 쓰고도 “출처만 밝히면 이용 허락” “출처 밝히고 상업적 이용 안 하면 이용 허락” 등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로고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CCL을 알리는 단체 CC Korea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개인소장 가능합니다 인장 사용 가능합니다”처럼 문구로 박으시면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의 이용 허락을 내가 내려선 안 되겠죠. 아무튼 선공유 선허락해서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 이룩합시다.

Q. 방송국 영상으로 움짤 만들어서 배포해도 되나요?

A.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드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치만 인터넷에 올릴 거라면 원칙적으론 안 되는데요, 방송사에서도 사실 일일이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 그 많은 팬들이 영상으로 바인 만들고 움짤 만드는 걸 일일이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일단 절대적인 저작권은 방송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인터넷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저작권법을 인터넷이 주가 되는 현재의 문화 실정에 맞게 개정하자는 주장들도 계속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넷 등이 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Q. 편집영상이 배경음악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자꾸 잘려요 ㅠㅠ

A. 긴 시간 공들여 편집한 영상이 저작권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 되는 것만큼 빡친 것도 없지요… 방송국에서 저작권 주장하는 영상이 포함 돼서 블라인드 되기도 하지만, 사용한 음악 때문에 블라인드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걍 쓰고 유튜브가 알아서 하길 기다린다. 유튜브에는 음악 자동인식 기능이 있어서 영상에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음원 콘텐츠가 들어가있으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붙인 뒤 원저작자에게 이용료를 주기도 함. 단 영상을 직접 올려보기 전까진 검색이 안 돼서 블라인드 될지 따로 광고 처리될 지 알 수가 없다는 게 흠.

유튜브 경고문
이런 안내문이 뜸.

이용 허락이 미리 내려졌거나 저작권이 만료 혹은 기증된 음원을 쓴다.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라던지. 블로터의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음원 찾는 9가지 방법에 여러 가지가 소개돼있어요.

평소 자주 들어온 고민들을 위주로 꾸려봤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적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직찍, 팬아트 등 ‘2차 창작’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의 글로 발행하려 합니다. 그 때까지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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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lies on “아이돌과 지식재산권 ①”

유용한 글 감사합니다 ^^ 함께 걸어주신 링크들도 흥미롭네요.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돌돌말링님 글은 언제나 읽기 쉬워서 좋아요. 어려운 내용인데도 쏙쏙 들어오네요. 다음편도 기대하겠습니다 :)